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아동·청소년 충북

지원대상유,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포함)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보호자)
지원내용학교통학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신청기간연초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교육청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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