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아동·청소년 경남

지원대상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교육청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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