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
|---|---|
| 지원내용 |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
|---|---|
| 지원내용 |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