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
|---|---|
| 지원내용 |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 848건 |
|---|---|
| 같은 지역(울산) 수록 사업 | 198건 |
| 같은 소관기관(울산광역시교육청) 수록 사업 | 2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