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아동·청소년 경기

지원대상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지원내용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교육청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