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 지원대상 |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
|---|---|
| 지원내용 | ○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 지원대상 |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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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