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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6일 전 동기화)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아동·청소년 대구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대구광역시교육청

상세 안내

구비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학교장 의견서,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근거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아동·청소년) 수록 사업 933건
같은 지역(대구) 수록 사업 247건
같은 소관기관(대구광역시교육청) 수록 사업 29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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