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
| 지원내용 | ○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치료지원 신청서, 학교장 의견서,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
|---|---|
|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
| 근거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아동·청소년) 수록 사업 | 933건 |
|---|---|
| 같은 지역(대구) 수록 사업 | 247건 |
| 같은 소관기관(대구광역시교육청) 수록 사업 | 2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