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1인가구 저소득 질병·질환자 경기

지원대상○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지원내용○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신청기간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파주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