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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9.21 (2일 전 동기화)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1인가구 저소득 질병·질환자 경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지원내용○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신청기간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파주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① 질병코드 증빙가능 서류(처방전, 초진기록지, 진단서 등) (최초 제출일로부터 1년까지)
②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원본 각 1부(최근 1월 내)
③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최근 1월 내) 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최근 1월 내)
④ (필요시) 복지카드 등 등록 장애인 확인 가능 서류
⑤ 통장사본(보호자에게 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통장사본)
⑥ 신청서 및 서약서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1인가구) 수록 사업 93건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1,148건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파주시) 수록 사업 20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2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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