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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6일 전 동기화)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농림축수산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지원내용○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신청기간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선정기준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문의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4
근거법령 수산업법(제93조, 제1항)||수산업법 시행령(제58조, 제0항)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1,741건
같은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수록 사업 69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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