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
|---|---|
| 지원내용 |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
| 신청기간 | 2026.01.29~2026.02.25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어업정책과/063-454-2914 |
| 근거법령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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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 2026.02.25 · 마감 캘린더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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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전북) 수록 사업 | 660건 |
| 같은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록 사업 | 3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