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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9.21 (3일 전 동기화)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저소득 강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내용○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 도시락 배달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상세 안내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

1. 아동급식 신청서 (읍면사무소 구비)
2.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대상자 확인 후 접수
문의처 가족복지과/033-330-2208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7건
같은 지역(강원) 수록 사업 535건
같은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수록 사업 19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2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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