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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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
| 신청기간 |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