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근로자·직장인

지원대상○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지원내용○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신청기간○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산업통상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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