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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6일 전 동기화)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다문화·탈북민 여성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지원내용○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다문화·탈북민) 수록 사업 260건
같은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수록 사업 62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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