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하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경남

지원대상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내용○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거창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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