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8월 24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9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보조금24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하수도요금 감면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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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방문신청 (시흥시 내 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제출서류 -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사본 1부. ※아파트, 공동주택 거주자는 고지서 미 첨부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자격 증빙자료 (기초, 장애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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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시흥시 하수관리과/031-310-6153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 85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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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시흥시) 수록 사업 | 4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