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학교급식비 지원

아동·청소년 저소득

지원대상<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참고사항>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지원내용○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교육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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