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학력인정 사업 -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교육참여활동비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등록자 중 프로그램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만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
|---|---|
| 지원내용 |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상담․진로 교육지원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청소년 학력 지원 -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의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 인정 ○ 교육참여활동비 - 학습프로그램 수강 청소년에게 교육비, 문화체험, 진로체험 등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안내 |
|---|---|
| 문의처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02-877-1388 |
| 근거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 981건 |
|---|---|
|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교육청) 수록 사업 | 1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