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아동학대사건 신고,접수된 피해아동 |
|---|---|
| 지원내용 | ○서비스 목적: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학대피해아동 학대사건으로 인한 의료비, 진단비,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 -현장조사 및 학대판단 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아동학대사건 신고, 접수된 피해아동 ○제출서류 : 해당 없음 |
| 신청기간 | 신청불필요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아동보호팀/02-2148-2982 |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제29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 981건 |
|---|---|
|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수록 사업 | 5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