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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학생맞춤통합지원

아동·청소년 저소득 제주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제주 도내 전체 초중고(187교)
- 복합적 위기 요인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지원내용- 정서 위기 지원: 심리치료비, 상담비, 진단검사비, 강사비 등
- 기초학력 향상: 교재비, 상담비,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등
- 이주배경학생 지원: 멘토링 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 북한배경학생 지원: 멘토링 비, 진로교육비 등
- 취약계층 교육복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긴급 복지 지원(현물, 현금) 등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상세 안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서회복과/064-710-0602
근거법령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아동·청소년) 수록 사업 933건
같은 지역(제주) 수록 사업 153건
같은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록 사업 16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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