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해당질환)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 (대상자)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기준: 25학년도 재학생) ※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 -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 ☐ 지원 기간 ❍ 2025. 1. 1.(수) ~ 12. 31.(수)까지 발생한 진료비 ☐ 지원 금액 ❍ 1인당 지원 금액: 일반(최대 200,000원) / 저소득층(최대 500,000원) ※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될 수 있음 |
|---|---|
| 지원내용 | ☐ 지원 항목 ❍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
| 신청기간 | 2025.04.01~2025.09.19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1. 지원 신청서 2. 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 ※ 최종 진단서(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 ※ 질병코드 및 질환명 명시 3. 진료비 영수증(사전검사비 포함) 4.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5. 민간보험가입내역 - 실비보험 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 보험금지급내역서 (보험가입내역이 없는 경우: 학생 본인이 아닌 보호자의 “내보험찾아줌” 조회결과 제출) 6.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7.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전체 나오도록 발급 8. (저소득층 지원시)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9.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0. 그 외 제출서류(해당 시) - 타기관 의료비 수령 확인서 - 재난적의료비(증빙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 결정통보서) - 본인부담상한제(증빙서류: 지급신청서, 통장입금내역 등) ※ 재난적의료비 및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받았으나,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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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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