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 ○ 선정기준 - (연령기준) 만 55세 이하 - (성적기준) 성적70/100점(C학점) 이상(신입생 제외) - (소득기준) 제한없음 - (신용요건)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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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대출조건 - 학습비 대출 : 학습비 소요액 전액 * 단, 4천만원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해당없음 ○ 대출금리 : (2026년 2학기) 1.7%(고정금리) |
| 신청기간 | ○ 2026년 2학기 학습비 대출 : 2026. 7.1.(수)~11.17.(화)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한국장학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