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 ○ 선정기준 - (연령기준) 만 55세 이하 - (성적기준) 성적70/100점(C학점) 이상(신입생 제외) - (소득기준) 제한없음 - (신용요건)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
| 지원내용 | ○ 대출조건 - 학습비 대출 : 학습비 소요액 전액 * 단, 4천만원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해당없음 ○ 대출금리 : (2026년 2학기) 1.7%(고정금리) |
| 신청기간 | ○ 2026년 2학기 학습비 대출 : 2026. 7.1.(수)~11.17.(화)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한국장학재단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추가 서류 필요 |
|---|---|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 근거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청년) 수록 사업 | 524건 |
|---|---|
| 같은 소관기관(한국장학재단) 수록 사업 | 26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