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 지원대상 |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
|---|---|
| 지원내용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
| 지원대상 |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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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