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저소득 한부모·조손 경기

지원대상·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지원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화성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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