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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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증(수료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또는 LH전세임대 확인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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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여성다문화과/031-5189-3971 |
|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8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화성시) 수록 사업 | 3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