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조손 대구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500세대(25년 기준)
- 한부모(조손포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65% 이내(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세대 우선 지원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
신청기간해당없음(매년 동절기 예산 범위에서 지원)
신청방법신청불필요
소관기관대구광역시 동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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