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
|---|---|
| 지원내용 |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용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