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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9.21 (4일 전 동기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조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지원내용○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신청기간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선정기준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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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7건
같은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수록 사업 62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2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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