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
|---|---|
| 지원내용 |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원비 영수증 |
|---|---|
| 문의처 | 가족친화과/043-539-3402 |
|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9조의1)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지역(충북) 수록 사업 | 508건 |
| 같은 소관기관(충청북도 진천군) 수록 사업 | 3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