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 지원대상 |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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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