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환자 관리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간이양로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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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2개월마다 1회 이동순회진료- 한센인 조기발견과 만성적인 피부질환에 대한 의뢰 진료- 한센장애인에 대한 보장구(의족수, 특수화 등)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
| 문의처 | 증평군보건소/043-835-4223 |
|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2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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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역(충북) 수록 사업 | 508건 |
| 같은 소관기관(충청북도 증평군) 수록 사업 | 2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