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한우 사육농가 |
|---|---|
| 지원내용 | ○ 한우 사육농가 중 토바우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의 일부 비용 지원 - 시비 25%, 자부담 75%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
| 근거법령 | 축산법(제3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대전) 수록 사업 | 142건 |
| 같은 소관기관(대전광역시) 수록 사업 | 73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