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농가 ∙ 우선 선정 대상자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 한우 50두 이상 사육농가 및 가축개량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 노동력절감 효과가 높은 고령(만65세 이상)농가 및 장애인 농가 - 최근 5년간 당해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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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농가 ○ 지원단가 : 2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사료저장 및 운반시설, 자동급이장치 등) |
| 신청기간 | 매년 초 (1월~2월초예정)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1.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4.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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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경주시 축산정책과/054-779-6835 |
| 근거법령 | 축산법(제3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경북) 수록 사업 | 758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북도 경주시) 수록 사업 | 3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