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
|---|---|
| 지원내용 |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작성 구비서류 없음 |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62-410-6306 |
| 근거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50건 |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수록 사업 | 1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