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장애수당
| 지원대상 |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 지원내용 |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경기도 이천시 |
| 지원대상 |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 지원내용 |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경기도 이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