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퍼 이용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 |
|---|---|
| 지원내용 | ○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 낙농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000원 - 한육우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000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축산정책과/031-5189-2419 |
| 근거법령 | 축산법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화성시) 수록 사업 | 3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