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 지원대상 | ○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 |
|---|---|
| 지원내용 | ○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코칭 지원 - (사업화 지원) 사업아이템의 성장성,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최대 4천만원) |
| 신청기간 | 별도 안내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