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1인가구 저소득 서울

지원대상○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지원내용○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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