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효행구)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화성시효행구거주자) |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전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시술확인서 - 처방전(병원발급) - 약제비 상세내역서(약국발급, 약별로 금액 따로 따로 기입) - 통장사본 (본인‘여성’명의) |
|---|---|
| 문의처 | 화성시효행구보건소/031-5189-3547||화성시효행구보건소/031-5189-2969 |
|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의1)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임신·출산) 수록 사업 | 1,20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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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화성시) 수록 사업 | 3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