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

저소득 경기

지원대상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1.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융자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용 도
- 행상/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일부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 체납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의 용도 불가

3. 융자종류
- 주거융자금
· 융자금액 : 2천만원
· 용 도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 일반융자금
· 융자금액 : 1천만원
· 용 도 :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관련 생계자금

4. 상환조건 :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무이자, 이자 연1%, 연체이자 5%)

5.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6. 접수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화성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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