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명복공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 보장시설 수급자 ○ 의사상자 ○ 고모, 만촌2·3동 1개월 이상 거주자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대구시민에 한함) ○ 차상위계층(대구시민에 한함) ○ 병역명문가(대구시민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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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시 관할구역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 보장시설 수급자 - 의사상자 - 고모, 만촌2·3동 1개월 이상 거주자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1/2 감면 (대구시민에 한함)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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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명복공원/053-743-5396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소관기관(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수록 사업 | 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