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

지원대상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지원내용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의왕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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