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화장장려금 지원

저소득 경기

지원대상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내용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가평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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