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저소득 경기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지원내용○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경기도 안양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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