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
|---|---|
| 지원내용 |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등 |
|---|---|
| 문의처 |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제1항)||장애인복지법(제2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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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8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안양시) 수록 사업 | 66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