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킴이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 (국립공원지킴이)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만 18세 이상) |
|---|---|
| 지원내용 | ○ (자연환경해설사)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 교육‧홍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업무 수행 |
| 신청기간 | 매년 초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사업별 상이 |
|---|---|
| 선정기준 | ○ 해당 거주지역주민,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대상자, 국립공원 내 주민, 여성가장 및 다문화 가정 우대 |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28||국립공원공단/033-769-9505 |
| 근거법령 | 국립공원공단법(제9조)||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자연환경보전법(제13조)||자연환경보전법(제14조)||자연환경보전법(제15조)||자연환경보전법(제16조)||자연환경보전법(제17조)||자연환경보전법(제18조)||자연환경보전법(제19조)||자연환경보전법(제20조)||자연환경보전법(제21조)||자연환경보전법(제22조)||자연환경보전법(제23조)||자연환경보전법(제24조)||자연환경보전법(제25조)||자연환경보전법(제26조)||자연환경보전법(제59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구직자·실업자) 수록 사업 | 255건 |
|---|---|
| 같은 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수록 사업 | 3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