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 수매장려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황기 재배농가 |
|---|---|
| 지원내용 | 황기 수매 및 종자대 일부를 지원 |
| 신청기간 | 매년 1월 중(정선군 농정시책 참고)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정선군 시설국 농업정책과/033-560-2442 |
| 근거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식물방역법(제38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강원) 수록 사업 | 535건 |
| 같은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수록 사업 | 16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