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
|---|---|
| 지원내용 |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 신청기간 |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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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330-1502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 98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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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록 사업 | 2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