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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6일 전 동기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발급

질병·질환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
지원내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 일부 질환에 대해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 지원항목, 대상질환(본인 선택에 따라 미표기 가능), 제출용도 및 제출처, 등록 보건소 등 표기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질병관리청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없음
선정기준 ○ 보건소에 신청 후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문의처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043-719-8778
근거법령 희귀질환관리법(제12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질병·질환자) 수록 사업 291건
같은 소관기관(질병관리청) 수록 사업 14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10.05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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