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발급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 |
|---|---|
| 지원내용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 일부 질환에 대해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 지원항목, 대상질환(본인 선택에 따라 미표기 가능), 제출용도 및 제출처, 등록 보건소 등 표기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질병관리청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없음 |
|---|---|
| 선정기준 | ○ 보건소에 신청 후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
| 문의처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043-719-8778 |
| 근거법령 | 희귀질환관리법(제12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질병·질환자) 수록 사업 | 291건 |
|---|---|
| 같은 소관기관(질병관리청) 수록 사업 | 1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10.05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