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원대상○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지원내용○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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