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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2024년 고흥군 군민안전공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에 한함)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화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술을 받을 경우 3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해 사망한 경우 5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 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2000
- 뺑소니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 뺑소니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물놀이(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400
-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1회에 한함) 1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50만원 진료를 받은 경우 50
-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로 인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40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상세 안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흥군청/0000
근거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1,050건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수록 사업 36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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