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흥군 군민안전공제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
| 지원내용 |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에 한함)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화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술을 받을 경우 3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해 사망한 경우 5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 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2000 - 뺑소니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 뺑소니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물놀이(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400 -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1회에 한함) 1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50만원 진료를 받은 경우 50 -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로 인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40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고흥군청/0000 |
| 근거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50건 |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수록 사업 | 36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