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
| 지원내용 |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등으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1500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등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탑승중, 승하차중 및 승강장 내 대기중 일어난 사고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탑승중, 승하차중 및 승강장 내 대기중 일어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전세버스 포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급~5급)을 받았을 때 100 - 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500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활동중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 - 농기계 탑승하지 않은 때 농기계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 및 농기계 탑승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500 - 농기계 탑승하지 않은 때 농기계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 및 농기계 탑승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 (정의) 제1호 나목 사회재난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10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삼성화재해상보험/1644-9666||KB손해보험/1644-9666||라이나손해보험/1644-9666||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 근거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 670건 |
|---|---|
|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김해시) 수록 사업 | 3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