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 복지로 공공데이터 기준 · 확인 신청 마감 캘린더 →

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8.24 (3일 전 동기화)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보훈대상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4.3생존희생자
- 대상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4·3 생존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생존자) ‘12년 이전 불인정자 포함
- 의료비(진료비,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 지정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약제비 : 도내 전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도내에 거주하는 경우 지정 진료기관 이용시 신분증과 진료증 제시 후 사전감면, 도외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비급여 검사비(CT, MRI 등) 지원 : 연 30만원 이내 지원

※ 도내외 거주하는 경우 모두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4.3생존희생자 유족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결정된 4·3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지원내용 :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 4.3생존희생자 며느리
-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지침」 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子婦)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도내 지정병원에서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지원내용○ 외래 및 입원진료
- 4·3사건 당시 피해를 입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생존희생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의료비를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제주4.3평화재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보훈대상자) 수록 사업 669건
같은 소관기관(제주4.3평화재단) 수록 사업 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8.24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