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
|---|---|
| 지원내용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ㅇ 어 선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 ㅇ 비어선 :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
|---|---|
| 선정기준 |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
| 문의처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
| 근거법령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수록 사업 | 6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