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 지원대상 |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
|---|---|
| 지원내용 |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
| 신청기간 |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지원대상 |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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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
| 신청기간 |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